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도에 생긴 것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평균소득보다 소득액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응원하는 제도로 여태껏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는 기준치가 조금 더 완만해졌다고 하니 모두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인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반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분은 3월 1일에서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에 잡힌 것은 바로 이 하반기신청에 속하며 둘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간확인 후 한번 청하시길 바랍니다. 9월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하고 3월 신청은 6월 말 지급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3월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신청기간에 속하는 건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기간은 정기분이 5월 1일에서부터 5월 31일로 넉넉하며, 기한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0% 감액하여 지급이 되오니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신청의 지급기간으로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하며, 6월에서 11월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해 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도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되니 역시나 정기신청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고, 5월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소득요건과 지급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2천2백만 원), 홀벌이가구(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3천8백만 원)입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자주 묻는 Q&A ) 또한 그에 따른 지급액은 단독가구(165만 원), 홀벌이가구(285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한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과 재산요건
-위에서 말하는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있지만 근로활동은 1인인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월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은 작년에 비해 완화되어 2억 원이던 기준이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및 토지 건물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에 내용에서 설명한 소득액 기준을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 > 신청안내대상자조회"를 통하여 신청자격이 조회가능하며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국세청 메인화면에 배너로 걸려있으니 클릭 후 접수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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